식기건조기가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의무화 대상 품목에 포함되고 세탁기와 식기건조기는 효율등급 기준이 강화된다.
산업자원부는 에너지 사용량이 많거나 보급률이 높은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쉽게 선별·구매할 수 있도록 제품에 효율등급을 표시토록 하고, 기준에 못 미치는 제품의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 시행키로 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냉장고·세탁기·전기밥솥·진공청소기 등에 이어 식기건조기를 효율등급표시 대상품목에 새로 포함시켜 효율등급표시 의무화 제품은 총 17개 품목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세탁기는 최저 소비효율 기준을 25.0Wh/㎏에서 23.0Wh/㎏으로 8% 강화했으며 세탁기와 식기세척기는 대기전력이 1W 이하인 제품만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 요건을 강화했다.
이 밖에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체시험기관 지정대상 품목에 김치냉장고와 드럼세탁기를 추가하기로 했다.
김학도 산자부 에너지관리과장은 “이번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품목 확대 조치에 따라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등 효율개선을 통해 연간 9.84GWh(약 11억원)의 에너지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우기자@전자신문, k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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