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이에따라 최근 발생하고 있는 중국 업체들의 ‘한국게임베끼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부는 오는 22일 중국 판권국을 방문,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 협정서가 체결되면 중국 정부는 국내 문화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공동으로 강력한 단속과 조치를 취하게 된다.
문화부 관계자는 “더이상 중국 업체들의 한국산 문화 베끼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국내 게임 업체들의 중국 진출이 보다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업체 한 관계자는 “중국 진출시 가장 두려운 것이 ‘게임베끼기’였는데 조속히 해결될 것 같아 다행”이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이와함께 국내 업체들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북경과 상해의 문화원내에 해외 저작권 보호센터를 설립,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문화부가 이처럼 저작권 보호에 적극 나서는 것은 지난 1월 정동채 장관이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원사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듣는 과정에서 중국업체들의 저작권 침해가 핫이슈로 불거져나온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시 게임업체 관계자들은 중국내 저작권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수출 등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 이를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문화부 한 관계자는 “업체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돼 중국과 협의를 빨리 진행하게 됐다”며 “저작권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게임 3대 강국 실현이라는 목표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희찬기자 chani7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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