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분쟁 주범 오픈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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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신규 비즈니스 모델이 잇달아 등장하면서 관련 분쟁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오픈마켓(몰인몰) 관련 분쟁이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하면서 분쟁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부상하고 있다.

12일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송상현 http://www.ECMC.or.kr)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전자상거래 분쟁 접수건수는 1750건으로 2004년 1032건에 비해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계약취소·반품·환불이 전체의 50.2%로 가장 많았으며 배송관련 분쟁이 16.5%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배송 분쟁은 2000년대 초반(40%대)에 비해서는 급격히 감소해 몇년사이 배송망이 안정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또 지난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분쟁건수가 8건에서 33건으로,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분쟁이 29건에서 80건으로 급증한 점이 특징을 이뤘다.

지난해 분쟁 중 가장 특징적인 사항은 오픈마켓 관련 분쟁이 급증했다는 것. 오픈마켓은 지난해 전체 분쟁의 25%를 차지하면서 2004년 다소 줄었던 분쟁건수를 지난해 다시 늘려놓았다. 대표적인 오픈마켓 모사이트의 경우 지난해 분쟁건수가 300건에 이르렀으며 다른 오픈마켓도 100∼150건에 이르렀다.

오픈마켓은 중개업자가 인터넷 상에 상품거래장터를 개설해놓고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표준화되지 않은 거래 처리방식이나 약관 등이 분쟁의 소지를 낳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사업 초기에 따른 시행착오가 많이 생겨나면서 구매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정예택팀장은 “오픈마켓의 인기로 당분간 관련 분쟁이 증가할 것”이라며 “구매자들은 거래약관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조정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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