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가 7일 오는 2011년 적용할 주파수 할당제도 개선안을 처음 공개하면서 향후 주파수 할당대가가 어떻게 확정될지 이동통신 3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전파법 시행령의 전파사용료 감면분을 감안하더라도, 일단 셀룰러(SK텔레콤) 및 PCS(KTF·LG텔레콤)에 대한 주파수 이용료가 지금보다는 1.4∼1.8배 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3사 모두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SK텔레콤만 해도 한해 부담하는 주파수 이용대가가 2000억원 수준에서 3000억원 이상으로 훌쩍 뛴다. 현재 시장상황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조건에서다.
하지만 이번 주파수 할당제도 개선안을 접한 3사의 속내는 역시 선후발 사업자 사이에 크게 엇갈린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개정된 할당대가 산정기준을 보면, 특정 이동통신 사업자에 할당된 채널 수(대역폭)에 따라 납부해야 할 돈이 좌우된다. SK텔레콤은 2세대 셀룰러 주파수 대역에서 총 50㎒를 할당받아 이 가운데 45㎒를 완전히 사용하고 있는 반면, 각각 40㎒와 20㎒를 할당받은 KTF와 LG텔레콤은 주파수 여력이 있는 상황이다.
오는 2011년 두 후발 사업자 모두 실제 사용할 주파수 대역폭을 이보다 적게 할당받는다면 납부해야 할 이용대가가 그리 늘지 않을 수도 있는 셈이다. 실제로 LG텔레콤은 지금도 전체 7FA(주파수할당) 가운데 4FA만 쓰고 있다. KTF는 기존 2세대 이동전화 네트워크를 향후 몇년 안에 3세대 WCDMA로 전면 전환하고, 가입자도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어서 PCS 주파수 이용료로 부담할 금액은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선되는 주파수 할당제도도 선후발 사업자들간의 희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미 성숙한 2세대 이동전화 시장에서는 주파수 할당대가를 낮춰주는 것이 해외의 추세고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지난 2000년 전파법 개정 때부터 일관되게 대가할당제 전환 방침을 유지해왔다”면서 “실제 주파수 이용량에 따라 대가를 부여하자는 취지인만큼 향후 5년의 준비기간에 사업자 스스로 판단할 몫”이라고 말했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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