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TV홈쇼핑을 통한 보험상품 과장광고 단속에 나섰다.
16일 금융감독원은 CJ·우리·현대·GS·농수산홈쇼핑 등 5개 TV홈쇼핑사의 지난 1월 중 보험판매 광고물을 점검한 결과 총 76건의 과장광고 사례가 확인돼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76건의 사례 중 ‘무조건 보장’ ‘무제한 반복보장’ 등 과장된 표현 사용이 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면책사항 등 중요사항 부실안내(14건) △보험사 경영상태 과장광고(13건) △보험료·보험금 과장광고(12건) 등의 순이었다.
금감원은 이들 TV홈쇼핑사 및 보험사에 대해 기 제작된 과장광고 방영을 즉시 중단토록하는 한편 동일 사례 발생시 엄중 조치할 것임을 경고했다.
앞으로도 금감원은 2006년 상반기 통신판매 관련 부문 검사시 TV홈쇼핑을 통한 허위·과장광고 여부에 대해 테마검사를 실시하는 등 감독·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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