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협중앙회, 중기조합법 개정안 합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용구)는 김교흥 의원(열린우리당)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과 관련 협동조합과의 이견을 극복, 단일안 도출에 성공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날 공개한 단일안에 따르면 단체 명칭은 중소기업중앙회로 결정했으며, 복수조합 설립은 허용하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휴면조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논란이 일었던 기협중앙회장 선거관리 경우 김 의원실과 동일한 ‘선거관리위원회 임의위탁’으로 정리했다.

한편,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위원장 김용갑)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 이기우 중소기업청 정책국장은 ‘진술인 발표’를 통해 △기협중앙회장 선거관리 의무위탁 △복수조합 설립 허용 및 조합 설립시 업종 분류 기준 삭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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