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컴(대표 이억기·사진 http://www.phicom.com)이 미국 폼팩터와의 반도체·LCD 검사장비 관련 특허 소송에서 또 승리했다.
특허법원은 9일 파이컴이 제기한 특허무효 심결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측(파이컴)이 제기한 2건의 무효 청구에 대해 1건은 무효 판결을, 나머지 한 건은 재판을 지속하기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폼팩터가 파이컴 제품과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4건 중 3건이 무효가 된 상태다. 파이컴은 지난해 10월 조립체 관련 2건의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파이컴은 발목을 잡고 있던 특허 소송에서 잇달아 승리함으로써 향후 영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파이컴은 특허 분쟁을 겪는 와중에도 지난해 16% 이상의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
이억기 파이컴 부회장은 “폼팩터가 주장하는 특허는 반도체 업계 공지의 기술이므로 특허 무효화가 당연하다”며 “그간 특허 문제로 거래를 망설여왔던 국내외 신규 고객에 대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폼팩터는 2004년 2월 파이컴이 차세대 반도체 검사부품인 멤스(MEMS)형 프로브카드 관련 조립체 2건, 제조공정 2건 등 총 4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파이컴은 이에 대응, 특허심판원에 폼팩터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으로부터 폼팩터 특허가 전부 유효하다는 심결을 받자 특허법원에 항소했다.
파이컴은 특허법원으로부터 작년 10월 조립체 관련 2건의 특허무효화 소송에서 승소했고 이번 제조공정 2건에 대해서는 1건에 대해 승소했다.
미국 폼팩터는 반도체 검사장비용 프로브카드 분야의 세계 1위 업체로 이 제품으로만 2004년 1800억원, 2005년 23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한세희기자@전자신문, h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