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과거 회계기준 위반사항을 자발적으로 수정하도록 촉구하는 안내서한을 9일 전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발송한다.
이는 지난해 마련한 ‘과거 회계기준 위반사항의 자발적 수정시 감리제외’ 방침에 따라 해당 기업들의 자발적 문제 해소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12월 결산법인의 정기 결산기를 맞아 자발적 수정 유도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이달 중 상장사협의회 및 공인회계사회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 내에 ‘투명회계 유도 상담코너’를 설치해 상세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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