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지의 글로벌 인터넷 기업 구글로부터 광고비를 받지 못했다며 전쟁을 선포한 인기 인터넷 유모 사이트 웃긴대학(대표 이정민 http://www.humoruniv.com)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구글 본사 약관의 불공정성 심사를 요청,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정민 웃긴대학 사장은 “미 구글 본사 약관은 키워드 광고에 대해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 등을 담고 있는 등 불공정 소지가 많아 공정위에 심사를 신청한 상태”라며 “구글 한국사무소가 설립돼 정식 고소하기 전에 공정위에 우선적인 판단을 요청한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웃긴대학은 지난달 구글의 키워드광고 프로그램인 ‘구글 애드센스’를 적용해 광고비 수익이 발생했으나 구글 측이 웃긴대학 측에 부정클릭 혐의를 내세워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2000만원가량의 광고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본지 1월18일자 12면 참조
웃긴대학이 공정위에 불공정성 여부를 심사해줄 것을 신청한 약관은 미 구글 본사의 약관을 한글화한 것으로, 그동안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공정위의 심사 전례가 없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정민 사장은 “웃긴대학뿐만 아니라 구글 애드센스를 적용했다가 광고비를 받지 못한 다수 중소기업들의 하소연을 듣고 있다”며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건을 접수한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제도팀 관계자는 “미 본사의 약관이라고 해도 공정위가 불공정성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란 법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향후 시정 조치 등이 필요할 경우 이를 구글 한국영업사무소에 할지 본사에 할지는 추후 판단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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