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상반기에 일정 요건을 갖춘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은 종전의 획일적인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방식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다수 규제가 일시에 완화돼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규제집행 방식을 원래대로 환원한다.
정부는 최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달 유관 부처 간 협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 규제혁신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함과 동시에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으로부터 ‘규제 자율준수’ 신청을 받아 상반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규제 자율준수 방식은 입주기업 대표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율규제기구(운영위원회)가 규제 담당부처와 적용규제·운영방식·절차·자율제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협약을 체결하고 자율적으로 규제를 준수하면 된다.
윤영선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 국장은 “이 제도를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확대 적용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국장은 또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들이 행정기관의 일률적이고 강제적인 규제집행에 앞서 스스로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은 이행상황을 확인하거나 문제 발생시 직접 확인·점검해 필요할 경우 과태료 부과나 개선명령 등 행정상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시행상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완화된 규제집행 방식을 원래대로 환원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등 제도적인 안전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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