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서희덕)는 소리바다가 서비스중인 웹하드 방식의 파일공유 프로그램 ‘파일바다’ 서비스 헤비유저 5인을 저작권 침해 혐의로 형사고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음제협은 최근 저작권 침해 네티즌에 대해 검찰이 영리목적 등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있지만 이번 피고소인들은 수백 곡에서 1000곡 이상의 음제협 신탁음원을 복제 전송하면서 다른 이용자가 지급한 사이버머니의 10%를 받아 기소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음제협은 소리바다가 지속적으로 오르골과 파일바다 서비스를 강행하면 헤비유저를 중심으로 매주 10∼20명씩 고소를 제기하고 그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음제협은 지난 9일 소리바다가 제공하는 파일바다 및 오르골 서비스 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바 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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