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다음달 1일자로 공포·시행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내용은 △선거방송 심의의 적용 범위를 선거법에 의한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로 정했으며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소수자나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출연기회를 부여하고 △선거 기간 중에는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는 특집기획프로그램의 경우에도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또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프로그램의 경우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 후보자들이 균등한 참여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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