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다음달 1일자로 공포·시행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내용은 △선거방송 심의의 적용 범위를 선거법에 의한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로 정했으며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소수자나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출연기회를 부여하고 △선거 기간 중에는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는 특집기획프로그램의 경우에도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또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프로그램의 경우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 후보자들이 균등한 참여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
IT 많이 본 뉴스
-
1
삼성·버라이즌, 6G '통신·센싱 융합' 실증…AI로 군중 밀집도 파악
-
2
삼성 갤럭시Z8, 美 컨슈머리포트 폴더블 평가 1위
-
3
글로벌 OTT 제작 발주, 아시아가 북미·유럽 첫 추월
-
4
30년 만에 새 출발 '올해의 우수게임'... 첫 수상작 16종 선정
-
5
KT “6000만 이용자 접점 활용해 모두의AI 확산”
-
6
인텔리안테크, NI와 409억원 위성통신 단말기 공급 계약…글로벌 국방시장 진출
-
7
상용차 LTE 통신비 줄인다…아이티텔레콤, C-ITS 통합단말기 상용화
-
8
위메이드 새 최대주주 컨소시엄에 中 킹넷 합류... 중국·IP 사업 확대
-
9
사진 구도 바꾸고 웹페이지 가격 추적…애플, AI 기능 확대
-
10
블리자드, 2030년 '스타크래프트' 신작 출격…장수 IP 부활 본격화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