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대기업을 사칭 한글인터넷주소를 싼값에 등록해준다고 속여 400여 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사건이 발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7일 모 통신대기업의 자회사를 사칭, 한글인터넷주소를 싼값에 등록해준다고 속여 400여 억원대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사기 등)로 인터넷광고대행업체 K사 대표 김모(5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텔레마케터 130여명을 고용, 지난 2003년 4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전국의 중소기업 3만900여곳에 전화를 걸어 ‘○○인데 중소기업 육성정책으로 저렴한 가격에 한글인터넷주소를 등록해준다’고 속인 뒤 수수료 명목으로 모두 42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의 경우 1년 계약에 9만9000원정도면 가능한데 김씨는 2년 계약에 79만2000원이나 받아 챙겼다”며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을 잘 모르는 중소기업 상당수가 이 업체를 사칭한 김씨에게 당했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경찰의 이번 적발로 시장에 떠돌던 소문이 사실로 들어났다”며 “한글인터넷주소의 경우 넷피아 등 한글인터넷주소 전문업체를 통해 등록해야 속지 않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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