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라이선스 활성화를 위해선 기업간 특허 제휴시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줘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 임주환) 장은익 연구원은 충남대 특허협동과정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인 ‘지적재산권의 상호실시허락(크로스 라이선스)에 대한 독점규제법 적용 연구’에서 상호 라이선스 활성화를 위해 △가입·탈퇴가 자유로운 개방형 특허 풀 제 도입 △정부 주관 분야별 협회의 표준화 전담기구 설치 △중소 벤처기업간 특허 제휴시 세제감면 혜택 등 필요성을 제안했다.
하지만 “삼성·소니·모토로라 등 사례 볼수 있는 것 처럼 대기업간 상호 라이선스계약은 상호 보충기술을 통합하고 과잉 경쟁 등을 피하는 효과가 있지만 시장 점유율이 20%를 넘을 경우 독점에 따른 제소 위험이 크다”며 “대안으로 국내에서도 포괄적인 적용면제 규정인 ‘세이프티 존’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또 장 연구원은 “과학기술부나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등이 주도하는 R&D 분야별 협회 내에 특허를 체계화할 표준화 전담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며 “이 경우 특허 관리는 민간주도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박희범기자@전자신문, hb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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