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민간 기업 가운데 직무발명보상제도 실시 기업은 전체의 20% 수준에 불과했으나, 보상 내용 측면에서는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28일 발표한 ‘2005 민간기업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2086개 업체 가운데 20.1%인 419개 업체만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19.2%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여전히 직원들의 직무 발명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도가 낮았다. 반면, 직무발명보상의 핵심인 실시보상 실시율은 지난해 15.4%에서 76.4%로 5배 가까이 상승했다.
또 제3자에게 발명을 양도하거나 실시를 허락한 경우 지급하는 보상 형태인 처분 보상 실시율도 지난해 4.2%에서 51.6%로 무려 12배나 크게 늘어났다.실시 이유로는 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응답이 52.7%로 가장 많았다.
특허건당 평균 등록 보상금과 출원보상금은 각각 102만2000원, 51만5000원이었고, 평균 실시·처분 보상금 수준은 수입금의 11.2%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계획을 묻는 질문에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71%로 전년(54.6%)보다 16.4%p 상승, 제도의 자발적 실시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유인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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