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업무 능력과 실적 위주로 대폭 개편된다. 또 평정제도 운용도 각 부처의 자율에 맡겨진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인 ‘공무원평정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근무성적을 종전에는 최대 70%까지 반영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70∼95% 내에서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부처별로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항목도 업무성격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된다.
또 경력의 경우 그동안 최소 20% 이상을 반영하도록 해왔으나 앞으로는 30% 범위에서 부처 재량에 따라 최저 5%까지 낮춰 반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평가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공무원 본인에게 평가결과를 알려주도록 하며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이의신청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최고 95%까지 근무성적을 반영하고 경력은 최저 5%까지 반영할 수 있어 연공서열이 아닌 실적 위주 성과평가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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