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물로 집중적인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아케이드 게임장이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사법기관의 단속강화와 불법SW에 대한 저작권자의 압력, 게임산업진흥법 제정 등으로 아케이드 게임장이 사면초가에 빠져있다.
이에따라 아케이드 게임장이 현 위기에 잘 대처하지 못할 경우 내년에는 업계의 생사를 가름할 최대의 시련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아케이드게임장은 지난 국무총리실이 사행성 게임제공업소를 4대폭력으로 규정한 이후 사법기관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뒤숭숭한 상태이다. 일부 업주들이 기기 불법 개변조와 환전, 비지정 상품권 사용 등의 이유로 입건되고 있다. 업계는 사법기관의 집중단속이 내년 1월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 및 유통 업체들이 게임장을 대상으로 게임기의 윈도XP의 불법복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도 고민거리이다. MS가 만약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 단속에 나설 경우 업소는 SW를 정품으로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영업 손실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 SW교체 비용으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비용이 들어 재정적 압박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게임장 업주 단체인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는 최근 MS에 이에 대한 신중한 대처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협상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와함께 곧 국회에서 의결될 예정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도 아케이드 게임장을 옥죄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이 법에 대해 게임장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사행성 게임물을 게임제공업소에서 제외키로 한 점과 현재 18세 이용가 게임물의 경우 모두 내년 12월 31일까지 재분류 받도록 한 조항이다.
이렇게 되면 경품용 게임기의 대부분이 사행성 게임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농후해 이에 따른 영업손실도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게임물의 사행성 문제로 게임장이 집중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고 악재가 잇달아 터지고 있다”며 “이는 업계 스스로 자초한 면도 있는 만큼 업소 스스로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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