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SO 끌어안기 나섰다

 방송위원회가 그동안 규제 일변도로 진행돼온 SO 정책 기조를 지원으로 전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방송위는 8일 원주 오크밸리에서 전국 SO 대표자들을 초청해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방송위가 SO 사장단을 초대해 정책을 논의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는 유재홍 케이블방송협의회장(태광산업계열MSO 부회장)을 비롯해, 공성용 개별SO협의회장(제주케이블TV 사장), 오광성 씨앤앰커뮤니케이션 부회장, 이인석 CMB 회장, 이덕선 큐릭스 사장 등 주요 SO 사장단이 대거 참여, 방송위의 정책 전환을 반겼다.

이날 방송위는 특히 △SO의 방송필수설비 이용 제도화 방안 △SO의 권역 제한 완화 검토 △IPTV 선시범서비스 반대 등 SO업계 발전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유재홍 회장은 이날 방송위에 정책 질의를 통해 △IPTV와 케이블TV는 동일 서비스며 동일 규제 원칙 고수 △SO의 5분의1 권역제한 완화 △디지털화 지원 △SO에 대한 전주·관로 공적의무 부여 등을 요청했다. 방송위는 이같은 건의에 대해 즉각 지원할 방침을 밝혔다.

무엇보다 SO가 KT와의 초고속인터넷 경쟁에서 약점으로 꼽히는 전주·관로 임대문제를 방송법 개정으로 풀어갈 방침을 설명했다. 방송위 관계자는 “방송법에 당연히 필수설비 사용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야 했는데 없었던 게 오히려 법 미비였다”며 “개정안 초안은 이미 마련됐다”고 말했다. 법 개정이 되면 KT 등은 적정 임대료를 책정하고 의무적으로 전주·관로 등을 SO에 제공해야한다. 또 SO가 독자적으로 전주·관로 등을 확보하기 수월해질 전망이다.

권역제한 완화에 대해서도 “매출액 기준 상위 4개 MSO가 법 시행령이 정한 상한선인 5분의1(15개 권역)에 거의 도달한 상황”이라며 완화를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방송위는 △SO의 디지털전환 완료를 위해선 방송사업 구역의 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이 일정부분 필요하고 △경쟁매체인 위성방송의 소유지분 제한 완화 관련 방송법 개정작업이 진행중이고 △IPTV와의 경쟁 등 향후 뉴미디어 시장의 경쟁양상을 감안할때 권역제한 완화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방송위의 김정수 부장은 “내년초 시행령 개정시 이같은 내용이 위원회에서 논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IPTV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방송위는 “IPTV의 방송법내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재 방송법상 SO와 동일한 IPTV를 법적 근거나 제도화 없이 선시범서비스 형태로 시행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원주=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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