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소리바다를 상대로 28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저작권협회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소리바다 운영자들이 소리바다2와 소리바다3 프로그램을 배포해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2002년 8월부터 지금까지의 추정 피해액 28억원을 배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협회는 지난 2003년 소리바다1에 대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일부 배상판결을 받아냈지만 양측의 상고로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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