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고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 논란에 대해 법안을 발의한 우상호 의원실이 공식 반론자료를 냈다.
우 의원실은 8일 ‘저작권법 개정안 관련, 일부 언론기사에 대한 반론’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개정안이 실제 내용과 전혀 다르게 이해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 의원실은 우선 ‘상호 간에 파일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저작물 불법 복제·전송을 막는 기술적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 제104조가 P2P나 웹하드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메신저나 게시판, 이메일 등은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가 아니므로 이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온라인상 불법복제물을 문화관광부장관이 삭제명령할 수 있도록 한 제133조 역시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하도록 한정하므로 이용자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친고죄 대상을 축소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을 반복하는 극소수만이 대상’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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