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600만호에 이르는 기축 아파트 및 연립주택에까지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제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사실상 좌초됐다. 불명확한 사업주체가 원인이며 향후 기축건물대상 홈네트워크 사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내년 초 실시될 예정인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 개정안’에 업무용 및 오피스텔에 특등급을 신설하고 기축 건물을 포함하려는 안은 제외됐다.
정통부 광대역통합망과 관계자는 “기축 건물에 인증제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의견도 많아 재검토하기로 했다”며 “향후 재추진 여부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를 기축건물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축 건물 인증제는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끌어내야 하지만 입주자가 별도 자비를 들여 인증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통신사업자는 인증을 위해 추가 투자비를 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왔지만 기축건물 인증제 확대는 추진 주체가 불명확했다”며 “정부가 구축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를 줄 수 있지만 인증제 자체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축 건물에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 확대가 무산된 것은 향후 홈네트워크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정통부는 2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홈네트워크 건물 인증을 추진중이며 오는 2007년부터는 기축건물에도 확대할 계획이었다.
대한주택공사 관계자는 “기축 건물에 신규 인프라 및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은 법·제도적 걸림돌이 많다”며 “FTTH·홈네트워크와 이에 따른 서비스는 현실적으로 신규 최첨단 아파트에만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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