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9일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 “예산안이 법정기일(12월 2일) 내에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국회도 헌법에 명시된 법정기한을 준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을 넘기게 되면 정부는 많은 업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산하기관은 예산확정과 집행의 업무차질로 해를 넘겨야 하는 비효율적 장애와 낭비가 발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건설과 관련, “행복도시는 그야말로 백지에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므로 도시와 건축 분야의 기술적·문화적 성과를 모두 담아내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환경·정보통신·문화·자원절약과 재활용 등 첨단기술과 문화, 생태도시 개념이 어우러진 도시를 구현할 수 있는 기회이며 이는 앞으로 만들어갈 기업도시나 혁신도시의 모델이 될 것이고, 기존 도시가 진화해 가는 방향을 제시하며 도시와 건축 문화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정부 내의 부처마다 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행정의 기본인프라”라고 강조하고, 지난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를 성공시킨 관계 부처의 노고를 치하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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