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증권사가 매도·매수 호가를 제시하여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는 유동성공급자(Liquidity Provider)제도가 도입된다.
27일 증권선물거래소는 유동성이 낮은 종목의 원활한 거래 및 안정적 주가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내년 증시 개장일인 1월 2일부터 유가증권시장에 LP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LP제도는 상장기업과 계약을 맺은 증권사가 시장에 지속적으로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상장사로부터 일정의 수수료를 받는 제도다.
이 제도는 상장사의 주가 저평가 문제를 해소시켜 기업 가치를 제고시키며, 증권사에게는 수수료 수입을 통한 수익원 다변화 효과를 제공한다. 투자자 차원에서는 매도·매수호가간 가격이 축소돼 유리한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녔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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