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클린 문화 캠페인](5)정보통신윤리정화활동⑪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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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자율 정화 활동 중 국내외에서 활발히 진행 중인 서비스 중 하나가 인터넷 내용등급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인터넷에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사이트에 대한 자율 등급을 설정하면 정보 이용자들이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등급별로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검열없는 자율규제 유도=인터넷내용등급 서비스의 장점은 인터넷 사용자가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검열없는 자율 규제를 가능케 한다는 점이다. 서비스 형태는 자율등급표시 서비스와 제3자 등급 서비스로 나뉜다. 자율등급표시서비스제는 정보제공자가 공시된 등급기준을 참조해 자신의 사이트에 자발적으로 등급을 매기는 방식이다.

 이에 비해 제3자 등급 서비스는 정보내용에 등급을 부여해 목록을 구축하면 음란·폭력 정보 등의 선별 및 차단을 원하는 이용자가 내용선별 SW를 이용해 정보를 필터링하는 방법이다.

◇정보통신윤리위 22만 건 DB 구축=국내에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한국의 실정에 맞는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http://www.safenet.ne.kr)을 개발, 2001년 9월부터 시행 중이다. 노출·성행위·폭력·언어·기타 등 5개 범주 5단계의 등급 기준에 따라 국내 정보 제공자에게 자율등급표시 안내 및 등급표시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외에 서버를 둔 한글·외국어의 음란·폭력 정보 등에 대해서는 등급기준에 따라 등급DB를 구축하고 이를 내용선별SW 이용자 및 SW 개발업체에게 공급해준다. 현재 위원회가 구축한 DB는 사이트 단위로 약 22만 건이다. 또 위원회와 기술 이전 협력을 맺은 50여개 업체는 위원회의 등급DB를 자사 내용선별SW에 연동시켜 불건전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요 선진국도 앞다퉈 시행=해외의 경우 미국·캐나다 등은 복수의 내용등급체계와 지역기반의 다양한 상업적 등급서비스가 공존한다. 시장 중심의 인터넷등급서비스 모델은 이용자의 선택권을 극대화해주고 인터넷 내용에 대한 외부 검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이 두드러지는 강점이다. 일본은 지난 96년부터 통상산업성의 지휘 아래 인터넷사업자협의회 형태인 전자네트워크협회(ENC) 주도로 ‘세이프티 온라인’이라는 독자적인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정부의 역할이 보다 두드러져 유럽연합(EU)의 집행기구를 통해 각 회원국에 대한 내용등급서비스를 실시한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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