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KORA)이 한국전파진흥원으로 바뀐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22일 정기국회에 상정되는 ‘전파법 개정안(정부 입법)’에 종전의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을 폐지하고 대신 전파진흥원을 설립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전파법 개정안이 이미 수 차례 공청회를 거쳐 통과가 유력한만큼 법 통과와 동시에 무선국관리사업단은 한국전파진흥원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나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법적 지위에는 변함이 없다.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관계자는 “전파진흥원은 무선국사업단의 재산과 권리, 의무를 포괄 승계하게 된다”며 “일상 업무는 전파연구소 및 중앙전파관리소와 명확히 구분돼, 현재의 무선국사업단과 다를 것이 없다”고 밝혔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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