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음악이나 영화의 불법 복제를 시도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반 저작권법의 입법화가 추진된다.
C넷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10일(현지 시간) 허가없이 음악이나 영화의 불법 복제를 시도만 한 사람까지도 처벌할 수 있는 ‘저작권 보호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알베르토 곤잘레스 미 법무부 장관은 미국 상공회의소가 마련한 ‘저작권 보호 정상회의’에 참석해 진화하는 기술을 감안,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저작권 침해 및 시도 논란이 인권 침해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미 법무부가 마련한 법안은 △해적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저작권 위반 조사 담당자들의 권한 확대 △저작권 침해 시도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주요 골자다.
특히 이번 법안에 따르면 불법 복제를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도 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저작권법 위반 ‘미수자’들에게도 죄를 묻겠다는 얘기다.
또 저작권 조사 담당자들은 위반자들이 불법 복제로 거둔 이익을 몰수할 수 있다. 여기에는 공 CD 등 불법 복제에 이용될 수 있는 것들도 포함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법무부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비즈니스소프트웨어연합과 미국음반산업협회(RIAA) 등 저작권 단체들은 지지 성명을 발표하는 등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권리를 다루는 비영리 단체 퍼블릭날리지는 ‘법무부는 사용자들의 공정한 사용권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비판적인 견해를 보였다.
미 의회가 법무부 법안을 어떻게 다룰지는 현재로선 미지수이다. 그러나 미 의회는 최근 수년간 미디어 업체들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저작권법을 강화해 왔다. 앞서 하원은 연방수사국(FBI)에 파일 교환 등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수사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저작권 침해 행위 방지 및 예방교육 법안’이란 이름의 이 법안은 FBI로 하여금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의 온라인 유통을 막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음반·영화업계 등 저작권 보유자가 저작권 침해 행위 용의자에게 FBI 명의의 경고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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