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음악이나 영화의 불법 복제를 시도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반 저작권법의 입법화가 추진된다.
C넷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10일(현지 시간) 허가없이 음악이나 영화의 불법 복제를 시도만 한 사람까지도 처벌할 수 있는 ‘저작권 보호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알베르토 곤잘레스 미 법무부 장관은 미국 상공회의소가 마련한 ‘저작권 보호 정상회의’에 참석해 진화하는 기술을 감안,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저작권 침해 및 시도 논란이 인권 침해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미 법무부가 마련한 법안은 △해적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저작권 위반 조사 담당자들의 권한 확대 △저작권 침해 시도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주요 골자다.
특히 이번 법안에 따르면 불법 복제를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도 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저작권법 위반 ‘미수자’들에게도 죄를 묻겠다는 얘기다.
또 저작권 조사 담당자들은 위반자들이 불법 복제로 거둔 이익을 몰수할 수 있다. 여기에는 공 CD 등 불법 복제에 이용될 수 있는 것들도 포함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법무부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비즈니스소프트웨어연합과 미국음반산업협회(RIAA) 등 저작권 단체들은 지지 성명을 발표하는 등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권리를 다루는 비영리 단체 퍼블릭날리지는 ‘법무부는 사용자들의 공정한 사용권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비판적인 견해를 보였다.
미 의회가 법무부 법안을 어떻게 다룰지는 현재로선 미지수이다. 그러나 미 의회는 최근 수년간 미디어 업체들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저작권법을 강화해 왔다. 앞서 하원은 연방수사국(FBI)에 파일 교환 등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수사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저작권 침해 행위 방지 및 예방교육 법안’이란 이름의 이 법안은 FBI로 하여금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의 온라인 유통을 막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음반·영화업계 등 저작권 보유자가 저작권 침해 행위 용의자에게 FBI 명의의 경고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
국제 많이 본 뉴스
-
1
“韓 반도체 대규모 투자, 종말의 시작”…'빅쇼트' 마이클 버리, 삼전닉스 800조 투자에 찬물
-
2
“당신만을 사랑할게”…'아이돌 외모' 2억짜리 '반려로봇'에 中 반응 폭발
-
3
“사람 감정 이해하면서 대화” 2억원대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
-
4
40년간 서랍에 방치된 동물 뼈, 남극 최초의 '공룡 화석'이었다
-
5
“부품 이송 넘어 선별·배치까지”…진화한 휴머노이드, BMW 생산라인 투입
-
6
180m 세계 최대 높이 유리전망대…우산으로 '콕' 찍었더니 '쩍' 갈려져
-
7
삼전닉스로 돈 벌고, 결국 日 좋은 일만?…외국인들, 日서 104조 AI·반도체 사들여
-
8
“틱톡 라이브서 키스했다고 맞았다”…100명 앞에서 공개 태형 당한 20대 커플
-
9
걷기만 하면 AI가 학습한다…발목형 보행 보조 로봇
-
10
하루 커피 3잔이 간암 위험 크게 낮춰…“디카페인도 효과”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