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인터넷 콘텐츠가 날로 다양해지고 사후 모니터링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현행 자율 심의 체계가 환경 변화를 고려해 대폭 개선된다.
특히 콘텐츠제공업체(CP)가 부여받는 심의인증번호 체계가 보다 세분화됨으로써 유해 콘텐츠 차단을 위한 자율 심의의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KIBA) 무선인터넷콘텐츠자율심의위원회(위원장 현대원)는 ‘무선인터넷콘텐츠 심의인증번호 체계 변경안’을 마련하고 15일 개최되는 제 11차 정기 위원회에서 이를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위원회에 접수되는 무선 콘텐츠 유형이 세분화되고 심의 이후 등급을 변경하는 콘텐츠가 증가하면서 기존 분류 체계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변경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사업자구분’ 항목을 신규로 추가해 심의 대상 CP를 △일반CP △음악·게임 등 전문포털 △다음·네이버 등 종합 포털 사업자 △ 기간통신사업자 등으로 분류했다. 또 콘텐츠 유형도 기존에 22개로 단순 분류했던 것을 대분류·소분류로 그룹화해 정보·엔터테인먼트·게임·상거래·커뮤니케이션 등 A부터 D까지 5개 대분류 밑에 28개 소분류를 포함시켜 관리의 효율성을 꾀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심의 이후 사후 모니터링 중점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내부 관리 번호’를 추가해 심의 인증 번호 1개에 해당하는 콘텐츠의 세부 편수까지 꼼꼼히 관리하기로 했다.
이번 변경안에 따라 CP에게 부여하는 심의 인증번호도 기존 숫자 13자리에서 영문·숫자 혼용 15자리로 늘어나게 된다.
이 같은 심의 체계 개선 배경에 대해 최동진 KIBA 기획실장은 “현행 인증 번호 체계에 따르면 포털의 경우 포털 콘텐츠로 분류돼 포털이 심의 신청한 세부 콘텐츠인 포털 성인물 콘텐츠에 대한 사후 관리가 어려워지는 등 단점이 있다”면서 “새로운 체계는 콘텐츠 분류 세분화 등을 통해 심의의 현실성과 사후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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