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음악 공유의 대명사 소리바다가 P2P 서비스를 중단했다.
소리바다는 7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법원의 가처분 판결에 따라 소리바다 P2P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소리바다는 P2P에서 검색은 허용하되 다운로드는 막는 방식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르되 유료 MP3샵과 음악 커뮤니티 오르골 등 타 서비스는 계속 유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음악권리자들의 기세가 크게 높아지고 법적 분쟁이 여타 P2P 업체로 급속히 확산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반면, 위기 때마다 새로운 카드를 선보인 소리바다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8월 말 법원으로부터 P2P 중지 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서비스를 유지해온 소리바다가 중단을 결정한 것은 같은 날 ‘P2P를 지속할 경우 하루 10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내야한다’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루 1000만원’은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당초 요구한 ‘하루 1억 7000만원’보다는 훨씬 적지만 한 달에 5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는 소리바다가 감당하기에 힘든 금액이다. 이에 앞서 소리바다는 간접강제금액이 낮게 책정될 경우 매일 배상금을 내면서 상황변화를 살피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본지 10월 6일자 20면 참조.
양정환 사장은 “하루 1000만원이라는 간접강제금액을 모두 내면서 버틸 여력이 안 돼 우선 P2P를 중단했다”면서도 “이번 주 중 또 다른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며 여운을 남겼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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