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7일부터 지식재산 행정 정보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해 출원인이 자신의 출원 및 특허 권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마이-특허넷’서비스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기존의 출원·심사·심판 절차의 업무 처리 정보외에 국제출원·이의신청·기술평가 절차 등 특허행정 절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행정 정보를 출원인들에게 제공한다.
또 접수서류·통지서류·특허 공보 등을 전자 문서로 다운로드 받아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 관련 기한 정보 등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특허청에서는 ‘나의 특허는’이라는 서비스를 통해 출원인들에게 출원 및 특허 권리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초록 형태의 기본적인 정보만 조회가 가능했다.
특허청은 이번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 출원인에는 HTML 웹 페이지 방식을, 기업·대학·연구소·특허법률사무소 등 기관에는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기반 웹 서비스 조회 방식을 지원, 편의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특허 관리를 수작업에 의존하던 기관들은 자사의 전산 시스템을 특허청의 업무처리정보와 연계해 손쉽게 특허 관리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에서 웹서비스를 신청한 후 웹서비스용 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전자출원 이후에 수작업 관리되던 특허 관리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도록 기관간 행정 정보 공동 이용의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서비스를 통해 민원인은 특허청의 심사관과 심판관이 접근할 수 있는 범위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행정 정보 접근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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