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처리장 부지 선정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가운데 이번에는 방사선 사고에 대비해 전국 병원에 응급진료시설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국가 방사선비상진료지원사업이 부정행위로 감사를 받고 사업책임자가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
과기계에 따르면 사업주관기관인 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는 일부 병원들에게 방사선진료 필수 장비인 방사선오염측정장비를 빌려주고 병원은 허위로 구매 영수증을 작성해 센터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자격미달인 일부 병원을 무리하게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지정했다고.
원자력의학원은 감사를 받은 후에야 이 사실을 파악하고 뒤늦게 사업총괄책임자를 보직해임했으나 실무자는 이미 퇴사한 후여서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고.
원자력의학원 측은 “확인 결과 사업총괄책임자가 개인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욕이 앞서면서 행정상의 변칙행위로 무리수를 둔 것 같다”며 “어쨌든 잘못된 방식으로 일을 진행해 물의를 빚게 된 데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해명.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
○…서울 홍릉(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요즘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KIST와 이웃한 아파트 입주자들이 KIST 담장을 헐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민원을 구청에 접수한 것. 1966년 지어진 KIST는 40년 가까이 조성해 온 넓은 녹지공간과 우거진 숲으로 도심에서 흔치 않은 수려한 풍광을 자랑해 이 일대 신축 아파트에서는 ‘KIST가 보이는 아파트’라는 점을 분양시 대대적으로 홍보할 정도라고.
KIST 관계자는 “최첨단 기술을 다루는 종합과학기술연구원 특성상 정부가 국가 ‘가’급 보안기관으로 분류해 특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기는 힘든 실정”이라고 난색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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