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전문 P2P 소리바다에 대한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의 전방위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서희덕)는 지난 12일 소리바다 양정환 대표이사와 양일환 이사의 보유 주식 48만 주에 대해 신청한 가압류 신청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9단독(판사 권희)로부터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씨 형제는 소유중인 소리바다 주식에 대해 양도, 질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또 소리바다 역시 양씨 형제의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금의 지급, 잔여재산의 분배 및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역시 금지됐다고 음제협은 설명했다.
음제협 소송을 전담하는 전문영 변호사는 “390여 음제협 회원사들의 손해액을 담보함은 물론 소리바다가 지속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서비스를 강행하고 있는데 대한 압력의 일환으로 동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음제협은 지난해 11월 소리바다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소리바다 서비스 중지 및 프로그램 배포에 대한 금지 결정을 받아낸 이후 지난 9월 형사고소 및 간접강제, 도메인 가압류를 신청했고 10월에 주식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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