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8세 이용가 게임물의 경우 반드시 관련 광고물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의 광고선전물을 배포, 게시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청소년 유해성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도록 하는 ‘PC온라인게임 관련 광고선전물 심의 개선방안’을 마련, 내달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안 마련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 사전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업계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대부분 절차없이 게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영등위는 설명했다.
이처럼 영등위가 관련 법률을 엄격히 적용함에 따라 유해성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 또는 게시할 경우 1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와함께 영등위는 청소년에 유해한 광고선전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해 위법사항 발견시 의법 조치 등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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