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문제가 일고 있는 일부 게임물에 대해 별도 법규정을 두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따라 관련 게임물 및 게임업소에 대한 강력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아케이드게임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9일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게임산업진흥법 정부안에 ‘사행성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게임물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최근 사행성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일부 성인용 사행성게임물은 별도의 법에 포함되어 정부 기관 및 경찰의 강력한 관리 감독을 받게 될 전망이다.
문화관광부 한 관계자는 “사행행위법 등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강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반 게임물이 사행 게임물과 같은 부류로 포함되어 진흥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함께 현재 여당이 추진 중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설치법’에 의거해 엄격한 관리를 받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은 카지노, 경마, 경륜·경정, 복권, 게임물 등 사행산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법안으로 위원회에 △사행업소의 인허가에 대한 사전심사 △사업자의 사행성에 대한 통합적인 지도·감독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이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IT 많이 본 뉴스
-
1
사미자, 중3 이재용 만났다…“어떻게 저렇게 잘생길 수 있을까 싶어”
-
2
'범정부 AIDC 추진단' 만든다...메가프로젝트 R&D사업 전담
-
3
방준혁, 3740억원 들여 넷마블 지분 추가 인수... 지분율 38.34%로 확대
-
4
스마트폰 시장 한파에도 삼성 성장…글로벌 1위 탈환 전망
-
5
KT, 아태 6G 생태계 협정 합류...韓 주도권 확보 가속화
-
6
통신 3사, CPO 권한 강화 규정 마련 착수…개보법 개정 대응
-
7
[人사이트]신범식 SKB 담당 “1인 1 에이전트 일상화 구현할 것”
-
8
방미통위, YTN 변경승인 취소 청문 두고 파행…위원 간 이견
-
9
KT, '모두의 AI' 컨소시엄 구성…국산 NPU·AI 모델·클라우드 결집
-
10
[ET시론] 홀드백 150일, 중소영화는 '벌크'로 팔린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