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조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온 콘솔 게임기 업체들이 궁지에 몰렸다.
로이터, AFP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최근 호주 캔버라 고등법원은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2(PS2)를 국외 타이틀이나 복사 타이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조하는 행위는 자국의 지재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호주 고등법원은 만장일치로 “모드칩이 타이틀 복사를 막는 시스템을 우회하도록 설계될 때만 위법”이라는 최초 원심이 옳다고 확인했다.
이번 법정분쟁은 소니가 4년전 고객이 보다 값싼 해외 타이틀을 이용할 수 있도록 PS2에 지역코드를 무력화하는 개조 칩, 일명 모드칩을 달아주던 시드니의 소매상 에디 스티븐스를 대상으로 자사의 지재권을 침해했다며 고소하면서 비롯됐다.
소니는 첫 법정 싸움에서 패해 항소했고 원심을 뒤집을 수 있었으나 이번에는 스티븐슨이 항소했고 이번에 고등법원이 최종적으로 시티븐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소니측은 콘솔 개조가 지재권 보호장치를 제거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호주 고등법원은 오히려 “PS2의 코드가 서로 다른 것은 소비자들의 권리와 글로벌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피고측 변호를 맡았던 로펌 게이든로여스의 매니징파트너 마이클 브래들리는 “이번 판결은 다른 콘솔 게임기 제작업체인 닌텐도와 마이크로소프트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소니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언급을 피했다.
<황도연기자 dyhw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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