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 115번 독점 사용 폐지 등 101개 경쟁제한적 예규.고시 개선 추진

 KT가 민영화 이전에 부여받은 115번이 11자리 번호체계를 사용하는 타 사업자에 비해 차별적 혜택을 받고 있어 폐지돼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또, 우체국만이 취급하는 주류의 통신판매도 다른 통신판매업체의 시장진입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폐지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창규)는 한국규제학회에 용역을 의뢰해 발굴된 경쟁제한적인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예규와 고시 136개 중 101개를 폐지, 또는 개선과제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용역결과에 따라 폐지 및 개선돼야 할 대표적 과제는 KT의 115 독점 사용을 비롯해 △국민·우리은행. 농협 등 3개 금융기관으로 한정한 국민주택기금 지원업무 위탁 △증권업자의 공동행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로 한정한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업무 등 101개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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