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R&D)분야에서 특허관리 및 활용을 위해 필수적인 20대 솔루션을 집약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다.
특허청은 대학과 공공기관 등 국가 R&D 사업 결과를 산업계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효율적인 연구문화 정착 등을 위해 지식재산권 가이드라인을 제작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국가연구개발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에서부터 법령 해설과 요약 정리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20대 핵심요소 솔루션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기획 단계부터 주의해야 할 부분과 국내외 각종 사례, 문제해결 도우미, Q&A 등으로 구성되며, 연구제안서 작성과 협약체결, 실험실 단위 특허관리, 연구기간 특허관리 등 내용까지 담고 있다.
지난 2월 사업에 착수한 뒤 미국과 유럽 등에서 우수사례 등 각종 자료를 수집했으며, 국내 전문가 상담과 조언을 거쳐 지난 8월 초안 완성에 이어 빠르면 11월 중 배포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가이드라인 배포와 같은 시기에 지식재산권 상담센터 및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 가이드라인의 업데이트 기능과 함께 공공기관의 특허관리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보기획담당관실 김미순 사무관은 “우리나라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이 전체 R&D자금의 25%, 박사급 인력의 85%를 보유하고 있으나 특허출원 성과는 전체의 3.4%에 불과하다”며 “국가R&D성과를 특허로 연결하는 데 가이드라인과 상담센터 운영이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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