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가입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정보 외에 통화중 수집되는 기지국 위치정보나 통화내역 등 과금정보도 개인정보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또 이동전화 사업자의 과금정보 보유기간도 생성후 6개월이내로 제한하되, 이 가운데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개정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12개월이내로 수정, 시행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마련하고 29일 3개 이동전화 사업자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이동전화 해지고객 개인정보의 경우 해지후 6개월간 보관토록 하되, 국세기본법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에 한해서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해지고객 데이터베이스(DB)에 보관토록 했다.
또 상대적으로 개인 정보 관리가 취약한 대리점·판매점은 앞으로 가입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직접 보관·관리할 수 없고, 또한 고객 정보를 임의로 출력·저장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와 함께 대리점·판매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과 개인정보 영향평가제 실시, 사내 고객 개인정보 관리지침 제정, 연 2회이상 고객정보 관리현황 제출 의무화 등을 통해 이동전화 사업자의 의무를 한층 강화했다.
정통부 전성배 개인정보보호전담팀장은 “개인정보를 일관된 기준없이 상당기간 보관함으로써 야기됐던 각종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그동안 취약지대였던 대리점·판매점의 관리·감독을 크게 강화한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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