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발광다이오드(LED)를 둘러싸고 서울반도체와 이츠웰 간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서울반도체가 또다시 승소했다.
서울반도체(대표 이정훈)는 지난 2월 이츠웰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한 데 이어 이츠웰이 법원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가처분 이의 신청에서도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월 ‘이츠웰이 서울반도체의 백색LED 제조기술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며 서울반도체 승소 결정을 내렸으나 이에 불복한 이츠웰이 이의 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관련 소송이 진행돼 왔다.
주상돈기자@전자신문, sd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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