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26일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무선통신망 사업에 대한 모토로라의 독점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서울경찰청을 비롯한 기존의 경찰청에 설치된 모토로라 디지털 TRS시스템이 다른 테트라(TETRA) 시스템과 실질적인 연계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추가 입찰이 발생할 때마다 항상 기존 경찰청망 연계 조건을 달아 결국 모토로라가 500억 원 이상 되는 경찰청 디지털 TRS 시스템을 100% 납품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어 “경찰청의 고속도로순찰대 ‘TRS구매사양서(2002. 10. 19)’에 응찰업체 제한조건에 ‘장비납품시 이기종 시스템 접속과 어느 업체든 단말기를 제작, 생산할 수 있도록 통신규약(protocol)을 무상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 이기종 간 연동 프로토콜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정 회사가 누리고 있는 독점적 지위가 소방방재청에서 진행중인 통합지위 무선통신망 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독점으로만 사업이 진행된다면 향후 실질적인 구축비용 증가, 유지보수 및 증설 비용증가, 장비에 대한 단종 및 기술종속 등 심각한 문제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홍기범기자@전자신문, kb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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