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어음을 발행하지 않고도 전자적인 방식으로 어음거래가 가능한 전자어음시대가 열렸다.
전국은행연합회(회장 신동혁)와 금융결제원(원장 이상헌)은 27일 약속어음을 인터넷에서 발행·유통할 수 있는 전자어음 업무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제1호 전자어음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삼진전설이 27일 오전 액면가 500만원으로 주거래은행을 통해 발행한다.
전자어음 제도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어음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실물어음 발행에 따른 금융기관과 기업 등의 비용절감, 분실·도난사고 예방 등 효과가 기대된다.
고객은 거래은행과 전자어음 이용에 필요한 약정을 체결한 뒤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수취인·금액·만기일 등을 기입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전자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
전자어음은 전자어음관리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전산시스템에서 등록·보관·유통된다. 전자어음 만기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배서는 20회까지 할 수 있다.
이번에 전자어음 업무를 개시하는 은행은 기업은행·국민은행·농협·우리은행·조흥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경남은행 등이고, 산업은행·외환은행·수협·SC제일은행·한국씨티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광주은행·제주은행·전북은행 등은 다음달 실시할 예정이다.
이정환기자@전자신문, vict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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