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에 단속된 불법 복제폰이 지난해에 비해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를 공개한 서혜석 의원(열린우리당)은 불법복제 신고·포상제인 ‘복파라치’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정통부가 서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적발된 복제폰 대수가 지난해 858대에서 8월 현재 4718대로 449% 증가했다.
적발건수도 8월 이미 지난해 43건을 넘긴 65건에 이르렀으며 적발 건수당 복제폰 대수가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복제폰은 시중 대리점이나 인터넷포털에서 3만∼10만원으로 버젓이 유통되고 있으며 자칫 △본래 가입자에 요금을 전가하는 도둑 통화 △휴대폰 결제 사기 △유괴 등 범죄이용 가능성 △전문적인 판매상의 극성 등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서 의원 측은 특히 휴대폰 대출이라는 명목으로 대출업자들이 대출의 대가로 대출희망자 명의로 휴대폰 가입을 하게 한 뒤 이를 복제폰으로 되팔거나 전화요금을 떠넘기는 등의 피해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통화도용방지시스템(FMS)을 운용해 전파관리소의 단속업무를 강화, 적발 건수를 늘리는 한편 사업자가 단말기 인증(파워 온) 서비스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 FMS에 무선데이터, 국제로밍 이용을 검색하는 기능까지 덧붙여 불법복제 적발률을 높일 계획이나 인증시스템이 적용되는 신규단말기가 확산되기 전까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 실정이다.
서 의원은 “33명에 불과한 전파관리소의 감시 전담인원과 예산을 늘리고 불법 복제 고발시 포상금 지급 제도인 ‘복파라치’를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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