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개발 프로젝트에도 원가기준 개념 도입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 주로 활용돼 온 사업대가 기준이 앞으로는 게임 개발 분야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원장 서병문)은 12일 한국기업평가원이 소프트웨어 개발 산정기준을 참고해서 만든 게임개발비 산정기준 ‘게임콘텐츠 원가기준(초안)’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진흥원은 앞으로 이 초안을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기존 게임을 대상으로 적용해 본 다음,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게임콘텐츠 원가기준’은 게임산업이 4조원대 시장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원가산정 기준이 없어 투자 근거가 부족하고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에 어려움이 많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이 기준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대가기준과 닮았지만 대신 게임산업만의 독특한 특성을 고려한 게임요소점수(GEP:Game Element Point·가칭)를 도입해 게임콘텐츠의 규모를 측정하도록 했다. 이어 개발기간에 따라 산출된 보정계수를 곱해 개발원가를 얻는 방식을 채택했다.

 그러나 정확한 산정 능력의 확보는 창조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게임 개발 분야의 특성상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김기훈 CT전략팀장은 “게임콘텐츠 사업대가 기준은 막연하게 이뤄지던 게임 관련 투자를 활성화하는 하나의 수단”이라며 “국제적으로도 처음 시도되는 것이니만큼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