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7년까지 전국 347만 농어촌 가구 모두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올해까지 KT의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 의무가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2년간 정부와 지자체, 사업자가 매칭펀드 형태로 총 720억원을 조성,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10만여 농어촌 가구를 대상으로 인프라 구축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와 관련, 내년 예산 90억원을 요청했으며 지자체와 사업자가 1대1대2 비율로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중이다. 2년간 투입될 돈은 정부 예산 180억원, 지자체 예산 180억원, 사업자 자금 360억원으로 참여할 사업자로는 KT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통부는 또 올해 말까지 농어촌 지역 초고속망 구축 실태를 지자체, 체신청, 통신사업자 등을 통해 조사하고 이용희망가구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KT의 공익성 보장 의무고시가 올해 말로 끝남에 따라 나머지 10만 가구에 대한 초고속망 구축 방안을 마련해 왔다”면서 “일부 지자체와 사업자 간 사전 논의가 있었으며 예산만 확보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농어촌 지역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50가구 이상 거주하는 지역, 347만 가구를 대상으로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 말까지 구축률 97%를 달성하고 나머지 3%, 10만 가구에 대해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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