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 불법복제 문제로 교육부-문화부 `신경전`

영상물 불법복제 문제를 둘러싸고 교육인적자원부와 문화관광부가 물밑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신경전의 발단은 문화부가 지난 7일 일부 학교 현장에서 영상물 불법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교육부에 ‘영상물 불법복제 관련 협조공문’을 보내면서 부터. 이 공문은 문화부가 지난 6월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유형 및 방지를 요청하는 것에 이어 교육부에 보낸 두번째 문건이다.

 문화부는 공문에서 “일부 학교 현장에서 P2P프로그램이나 웹하드를 통해 미개봉 또는 최신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 교과시간 또는 특별활동시간에 단체상영하는 사례가 적지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상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문화부가 지나치게 현상을 확대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 초중등교육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교과시간 또는 특별활동시간에 단체상영하고 있다는 문화부의 지적은 과장된 것”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P2P나 웹하드를 통해 불법복제물을 다운로드 받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대용량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을만큼 일선 학교의 회선사정이 좋은 편이 아니며 학생들이 학교에서 불법 다운로드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저작권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일선 학교에 계도 요청을 하겠지만 학교가 불법 콘텐츠 유통의 온상처럼 비춰질까봐 우려스럽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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