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단말기 보조금 지급 이유
SK텔레콤과 KTF가 단말기 보조금 불법 지급을 이유로 통신위원회로부터 또 대규모 과징금을 맞았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이융웅)는 5일 119차 전체회의를 열어 단말기 보조금을 불법 지급한 SK텔레콤과 KTF에 총 1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텔레콤은 기준 금액인 133억원에서 30%를 감액한 93억원을, KTF는 기준 금액 35억원에서 50%를 증액한 53억원을 받았다.
KTF는 지난 8월 초 경쟁사들보다 높은 보조금으로 시장혼탁을 주도했고 조사를 거부하는 행위 등이 가중 사유로 고려된 반면, SK텔레콤은 방어적 차원에서 보조금 지급이 이뤄졌으며 사실조사가 진행된 이후 상당한 안정화 노력을 보였다는 점이 경감 사유로 인정됐다.
김인수 통신위 사무국장은 “시장혼탁사업자에는 반드시 제재를 가하되 주도 사업자는 선별해 엄중히 제재하겠다는 변경된 산정방식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KTF 측은 “선발사업자보다 보조금을 조금 더 준 것을 시장혼탁으로 볼 수 없지 않냐”면서 불만을 드러냈다. SK텔레콤은 “경쟁사업자에 대한 방어차원이었는데 시장혼탁을 유발한 사업자보다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는 산정기준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위는 이 외에도 이통3사가 청소년 정액요금제를 운용하면서 인터넷정보이용료 등 별도의 부가서비스 요금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은 데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