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야구 표절 복병 만났다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는 한빛소프트의 MO 캐주얼 야구게임 ‘신야구’(네오플 개발)가 복병을 만났다. 표절 시비 끝에 마침내 법정에 오를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일본 코나미는 최근 ‘신야구’가 자사의 콘솔게임 ‘실황파워플프로야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저작권침해 금지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한빛소프트측은 이에대해 ‘근거없는 억지 주장’이라며 일축, 서비스를 그대로 밀어붙이겠다고 천명했다. 치열한 법정공방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코나미측의 주장은 ‘신야구’가 자랑하는 3등신 무관절 캐릭터와 경기 장면 등 일부가 자사의 ‘파워플실황야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 더욱이 그동안 여러차례 이런 사실을 통보하고 개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신야구’ 서비스를 맡고 있는 한빛소프트측은 이번 소송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개발사인 네오플측도 “코나미의 주장이 억지라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며, 이같은 무차별적인 소송제기에 대해 분명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단호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전문가들도 대체로 ‘신야구’쪽 주장에 대부분 동의하는 분위기다. 우선 문제의 무관절 캐릭터의 경우 코나미의 전유물(특허)이 아니며, 코나미 게임은 캐릭터의 팔이 붙어 있는데 반해, ‘신야구’는 팔까지 연결돼 있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난다고 강조했다.

경기장면 중 선수 컨디션을 표시하는 방식 역시 코나미의 표절 주장과 달리 이는 EA ‘피파’ 시리즈 등 스포츠게임에 많이 쓰이는 방식이며, ‘실황야구’가 얼굴 표정으로 컨디션을 표시하지만, ‘신야구’는 날씨로 컨디션을 표시하는 등 시스템이 다르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우리나라가 온라인게임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최근 미국과 일본의 게임업체들이 저작권을 무기로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신야구’ 사태를 계기로 기존 해외 유명 게임에서 모티브를 얻어 게임을 개발할 경우 주의를 요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원래 지식 재산권자는 시장이 작을땐 잠잠하다 시장이 커지면 목소리를 높이게 마련”이라며 앞으로 이같은 분쟁이 더욱 잦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중배기자 이중배기자@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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