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노태섭)는 저작권 실무전문가 양성을 위한 ‘제23기 저작권 문화학교’를 내달 26일부터 11월 14일까지 매주 3회씩 18일간 개설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저작권 문화학교는 저작권법, 저작권 관련 국제협약,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 저작권 기본법 강의는 물론 엔터테인먼트법, 산업재산권법, 저작물 이용계약 관련 실무, 신탁관리 실무 강의 등 저작권과 인접한 분야의 실무 능력을 배양하는 특강으로 구성됐다.
문화학교 수료자는 위원회가 주최하는 저작권 세미나, 문화가족 연수 등 각종 행사 정보를 제공받을 뿐 아니라 위원회 홈페이지 문화가족 메뉴를 통해 지속적으로 저작권 관련 정보를 접하는 혜택을 받는다.
문화학교의 수강 신청 및 접수는 31일부터 내달 9일까지 실시되며 자세한 모집요강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opyright.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저작권 문화학교는 문화산업 각 분야의 저작권 관련 법제 및 실무 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88년 개설됐으며 지금까지 총 1039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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