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버는 마케팅, 돈 버리는 마케팅](4)스팸클릭

인터넷 범죄 및 사이버 폭력으로 인한 피해 건수가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범죄는 지난 2001년 3만건 수준에서 2004년 7만7099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경찰청과 대검찰청이 사이버테러대응센터와 첨단범죄수사과를 각각 설립한 것도 급증하는 인터넷 범죄 및 사이버 폭력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고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IT 강국의 이면에는 각종 인터넷 범죄라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이다.

◇적도 아군도 없는 인터넷=지난 2001년 발생한 인기 동창회 사이트 A사의 해킹 사례는 인터넷 범죄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있다. 한때 회원 수 100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모았던 A사는 보다 많은 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유명 영어학습 사이트(B사)의 컴퓨터 서버를 해킹했다. 이 범죄가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이유는 바로 A사가 B사로부터 영어학습 콘텐츠를 받아 인터넷 영어교실을 운영하는 제휴관계에 있었다는 점 때문. 경쟁사도 아닌 제휴관계에 있는 동맹업체를 ‘공격’했다는 것은 이미 양심을 잃어버렸다고 볼 수 있다.

◇과도기적인 인터넷 광고=이제는 단순한 배너를 넘어 클릭수 기준으로 광고비를 부과하는 종량제 키워드광고(CPC:Cost Per Click)가 대세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요금제를 악의적으로 이용해 경쟁사를 공격하는 ‘스팸클릭’이라는 새로운 인터넷 범죄 유형이 발생하게 됐다. 스팸클릭이 이슈화 되면서 광고주간 불화도 짙어지고 있다. 일례로 B사가 자사의 광고를 스팸클릭하고 있다고 의심해온 경쟁업체 A사가 B사의 광고를 의도적으로 스팸클릭함으로써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복수를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A사의 경우 심정은 이해하지만 이같은 대처방식은 결국 범죄의 반복이라는 결과 밖에 얻을 것이 없다. 광고주들이 스팸클릭 피해를 의심하게 되면 상대방이 누군지 알아내는 데만 급급한데 이는 올바른 대처라 할 수 없다. 피해가 의심될 경우 스팸클릭 여부의 감정을 요구하고 확인에 따라 피해금액을 돌려받는 것이 가장 적합한 대응법이다.

◇범죄 해결 방법=인터넷 범죄는 해킹이나 바이러스 유포와 같은 사이버 테러와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는 범죄인 일반 사이버 범죄로 구분된다. 대면성과 익명성이라는 인터넷의 특성을 기반으로 발견과 증명, 고의 입증이 곤란하기 때문에 죄의식이 희박하다는 것이 이들의 특징이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95년 형법 개정을 통해 해킹, 컴퓨터부정사용과 같은 인터넷 범죄를 편입해서 다루고 있지만 인터넷 범죄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통제나 처벌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이나 기업 모두 건전한 인터넷 비즈니스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는 양심의 회복”이라고 말했다. 김종윤기자@전자신문, jy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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