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명예훼손이나 성폭력을 당했을 때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 또 청소년에게 노출돼서는 안 될 폭력·선정성이 강한 콘텐츠가 아무 제제없이 유통되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대다수 네티즌들이 어렵지 않게 불건전 유해 정보를 접하거나 또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기도 하지만 정작 대처 요령을 몰라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강지원)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인터넷 기업들은 네티즌이 온라인에서 이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실시간으로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다. 표 참조
특히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경찰청 등 유해 콘텐츠에 대한 감시 활동을 펼치는 기관들과 핫라인을 구축했다. 네티즌들은 이들 기관이 운영하는 별도의 온라인 신고센터에 접속하거나 전화로 각종 사이버 역기능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다. 각 센터에서는 접수된 민원에 대해 이메일로 답변을 해 주거나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신고 내용을 넘겨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대검찰청 등을 통해 전자상거래 사기 등 사이버 범죄에 대한 신고도 가능하다.
최근에는 정부 기관과 민간 기업들간의 불법 정보 근절을 위한 핫라인 구축 작업도 활발하다. 정보통신윤리위와 청소년위원회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통해 주요 인터넷 포털들과도 핫라인을 구축하고 유해 정보에 대한 대처 방안을 공동으로 도출해내고 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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