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법위반 시정약속하면 제재않는 동의명령제 검토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도 시정을 약속하면 제재를 받지않는 ‘동의명령제도’가 도입된다. 또, 공정법 위반 사건에 대한 제재 권한을 가진 ‘행정심판관제도’와 불공정행위 피해자가 법원에 중지 요청을 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등의 도입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된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정거래제도 선진화를 위해 내년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전담팀(TF팀)을 구성, 동의명령제도·행정심판관제도·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동의명령제도는 현재 공정거래법상 시정명령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며 기업은 과징금 등 제재를 피할 수 있으며 공정위는 제재 이후 법원 소송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반면, 시정 약속을 어긴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행정심판관 제도가 도입되면 일정 시간이 필요한 전원회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제재를 결정할 수 있어 사건 처리가 신속해지는 효과가 있다. 또, 사인의 금지청구 제도가 도입되면 하도급 등 당사자 간 분쟁에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등이 공정위뿐만 아니라 법원에도 가해 기업의 행위를 중지시켜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 불공정행위 구제 수단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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